건축물 관리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건축물 관리점검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1. 점검 대상「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인 문화시설, 종교시설 등. - 집합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공동주택 제외). -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건축물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를 가진 건축물. 2. 점검 주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 실시합니다. -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3. 점검 절차- 점검대상 통보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