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적율 3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1. 승강기 및 관련 시설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옥상 돌출부가 8m를 초과하거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을 초과 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냉각탑, 공조실 외: 옥상에 설치된 이러한 설비는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2. 설비 관련 구조물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 등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된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 3. 물류 시설 건축물 간 화물 이동용 컨베이어 벨트 설치 구조물 특정 용도 시설1. 공동주택 지상층 시설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파고라 등), 생활폐기물 보관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에만 해당 주민공동시설: ..

건축이야기 2025.02.14

바닥면적

바닥면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바닥면적 산정의 법적 근거1.건축법 제84조 2.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바닥면적 산정 방법의 세부 기준 1. 중심선 기준 산정  벽체 두께가 다른 경우: 두꺼운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둥이 돌출된 경우: 기둥의 중심선이 아닌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벽의 중심선이 대지경계선을 넘는 경우: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층고에 따른 산정일반적으로 층고 1.5m 이상인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 합니다. 경사지붕의 경우: 천장높이 1.8m 이상인 부분만 바닥면적에 포함합니다. 다락의 경우: 층고 1.8m 이상일 때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3. 특수 구조물의 면적 산정아트리움: 천장 높..

건축이야기 2025.02.14

대지면적 산정

대지면적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면적의 법적 정의1. 대지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는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 면적을 의미합니다.대지면적 산정의 세부 기준1. 기본 원칙 1.수평투영면적: 경사지의 경우에도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을 측정합니다. 2. 경계선 기준: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2. 포함되는 면적1. 대지 내 도로: 대지 안에 있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도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2. 공개공지: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조성된 공개공지 면적도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3. 건축선 후퇴 부분: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부분 중 법령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3. 제외..

건축이야기 2025.02.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