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산정의 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
1. 승강기 및 관련 시설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옥상 돌출부가 8m를 초과하거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을 초과 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냉각탑, 공조실 외: 옥상에 설치된 이러한 설비는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설비 관련 구조물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 등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된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
3. 물류 시설
건축물 간 화물 이동용 컨베이어 벨트 설치 구조물
특정 용도 시설
1. 공동주택 지상층 시설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파고라 등), 생활폐기물 보관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에만 해당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은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실: 이러한 시설도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승강장 등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로 인한 면적 증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 외부 구조
1. 포치
출입구나 현관 용도의 지붕 구조물
단, 셔터, 문, 울타리로 내부 용도로 사용 시 바닥면적에 포함
2. 발코니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제외한 면적만 포함
3. 필로티 구조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필로티: 주거용 건축물의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인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4. 리모델링 관련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추가 설치 부분
5. 외단열 공법
외부 마감재 및 단열재를 벽체 중심선 산정에서 제외
기타 예외 사항
1.법령 개정으로 인한 경우
소방시설: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그로 인한 면적 증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내진보강: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물 설치로 인한 면적 증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지하 물탱크실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3.기계실, 전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지하층의 일부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됩니다.
4.지하주차장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5. 외벽 및 단열재 관련
외단열 공법: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 두께 중 10cm를 초과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들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법령과 지역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