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Happy an2 2025. 2. 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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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산정의 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

1. 승강기 및 관련 시설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옥상 돌출부가 8m를 초과하거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을 초과 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냉각탑, 공조실 외: 옥상에 설치된 이러한 설비는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설비 관련 구조물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 등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된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

3. 물류 시설

건축물 간 화물 이동용 컨베이어 벨트 설치 구조물

 

특정 용도 시설


1. 공동주택 지상층 시설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파고라 등), 생활폐기물 보관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에만 해당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은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실: 이러한 시설도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승강장 등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로 인한 면적 증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 외부 구조

1. 포치

출입구나 현관 용도의 지붕 구조물

단, 셔터, 문, 울타리로 내부 용도로 사용 시 바닥면적에 포함

2. 발코니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제외한 면적만 포함

3. 필로티 구조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필로티: 주거용 건축물의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인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4. 리모델링 관련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추가 설치 부분

5. 외단열 공법

외부 마감재 및 단열재를 벽체 중심선 산정에서 제외

 

기타 예외 사항

1.법령 개정으로 인한 경우

 

소방시설: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그로 인한 면적 증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내진보강: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물 설치로 인한 면적 증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지하 물탱크실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3.기계실, 전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지하층의 일부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됩니다.

4.지하주차장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5. 외벽 및 단열재 관련

 

외단열 공법: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 두께 중 10cm를 초과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들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법령과 지역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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