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면적의 법적 정의
1. 대지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는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 면적을 의미합니다.
대지면적 산정의 세부 기준
1. 기본 원칙
1.수평투영면적: 경사지의 경우에도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을 측정합니다.
2. 경계선 기준: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2. 포함되는 면적
1. 대지 내 도로: 대지 안에 있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도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2. 공개공지: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조성된 공개공지 면적도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3. 건축선 후퇴 부분: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부분 중 법령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3. 제외되는 면적
1. 건축선에 따른 제외 면적:
도로 폭 4m 미만인 경우, 건축선 후퇴로 인한 면적
도로 폭 8m 미만의 모퉁이 대지에서 가각정리로 인한 면적
2. 도시·군계획시설 면적:
대지 내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면적
단, 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되지 않음
4. 특수한 경우의 대지면적 산정
1. 지하건축물의 경우
지하건축물의 경우에도 지상 부분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2.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대지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대지의 경우,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대지면적을 산정합니다.
이때, 필지 간 경계선은 무시합니다.
3. 대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대지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해당 부분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막다른 도로의 경우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의 길이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너비가 다릅니다:
길이 35m 이하: 너비 2m 이상
길이 35m 초과: 너비 3m 이상
이에 따라 대지면적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대지면적 산정의 중요성과 영향
1. 건폐율 계산: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2. 용적률 계산: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3. 법적 규제 적용: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적용 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주차장 설치 기준: 대지면적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조경면적 산정: 대지면적에 따라 필요한 조경면적이 결정됩니다.
6. 대지면적 산정 시 주의사항
1. 정확한 측량: 대지경계선을 정확히 측량하여 면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법규 확인: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건축선 확인: 건축선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면적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 확인: 대지 내 도시계획시설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5. 공부상 면적과의 차이: 실제 측량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 측량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정확한 대지면적 산정은 건축 계획 및 설계, 인허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대지면적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