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정의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건축되는 구조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특징
1.존치 기간: 기본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되며, 필요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며, 해체와 이전이 용이한 구조여야 합니다.
3.규모: 3층 이하여야 합니다.
4.설비: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5.용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종류
1.재해 복구용 임시 건축물
2.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3.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
5.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한 가설점포
6.경비용 조립식 구조물 (10㎡ 이하)
7.임시 자동차 차고
8.컨테이너 형태의 임시 사무실, 창고, 숙소
9.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100㎡ 이상)
10.간이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운동시설
11.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천막 구조물
13.유원지, 관광지 등의 임시 문화행사용 시설
14.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1.허가 대상: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2.신고 대상: 그 외 지역의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1.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2.필요 서류 준비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 등)
3.관할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신고
4.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5.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주의사항
1.존치 기간 연장: 허가 대상은 만료 14일 전,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불법 건축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며, 등기도 불가능합니다.
4.지역별로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건축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가설건축물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