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닥면적 산정의 법적 근거
1.건축법 제84조
2.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바닥면적 산정 방법의 세부 기준
1. 중심선 기준 산정
벽체 두께가 다른 경우: 두꺼운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둥이 돌출된 경우: 기둥의 중심선이 아닌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벽의 중심선이 대지경계선을 넘는 경우: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층고에 따른 산정
일반적으로 층고 1.5m 이상인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 합니다.
경사지붕의 경우: 천장높이 1.8m 이상인 부분만 바닥면적에 포함합니다.
다락의 경우: 층고 1.8m 이상일 때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3. 특수 구조물의 면적 산정
아트리움: 천장 높이가 2개 층 이상인 경우, 최하층 바닥면적에만 산입 합니다.
복층형 주택: 개방된 부분의 윗층 바닥면적은 제외합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옥상 돌출부가 8m를 초과하거나 탑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 산입 합니다.
바닥면적 산정 시 주의사항
1. 공용부분 처리
2개 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하주차장 등으로 연결된 경우: 연결된 부분의 면적을 각 동의 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공동주택과 비주거 시설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2. 발코니 면적 산정
주택의 발코니: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5m 이상 돌출된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 합니다.
발코니 확장: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중 일부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3. 필로티 구조의 처리
일반적으로 필로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필로티 내부에 벽체로 구획된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4. 지하층 및 옥상 시설물
지하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되나, 주차장 등 특정 용도의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옥상 시설물: 물탱크, 냉각탑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 옥상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 됩니다.
바닥면적의 활용
1. 용적률 계산
용적률 = (연면적 - 용적률 산정 제외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 지하층, 주차장, 기계실 등 특정 용도의 면적
2.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바닥면적 3,000m² 이상의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2020년 기준)
3. 소방시설 설치기준
바닥면적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의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은 소화기 구비 의무화
바닥면적의 중요성
1.건축물 용도 분류: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 분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300m² 미만일 때 해당됩니다.)
2.건축허가 및 신고: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 대상입니다.)
3.주차장 설치 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건축물대장 기재: 바닥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건축물의 공식적인 면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상 바닥면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