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의 정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의하는 28개의 용도 사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용도변경의 분류
1. 허가 대상: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설군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1.자동차 관련 시설군 
2.산업 등 시설군 
3.전기통신시설군 
4.문화 및 집회시설군 
5.영업시설군
용도변경 절차
1.사전 검토:
건축물대장 확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확인 
관련 법규 검토 (건축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등) 
2.허가 또는 신고: 
허가 대상: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예: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신고 대상: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예: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 
3.구비서류 준비: 
용도변경 신청서 
건축물현황도 
용도변경 설계도서 
구조안전확인서 (필요시) 
소유자 동의서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4.관련 부서 협의: 
건축과, 주택과, 소방서, 장애인편의시설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5.허가 또는 신고필증 발급 
6.공사 진행 (필요한 경우) 
7.사용승인 신청 (공사를 진행한 경우) 
8.건축물대장 변경
용도변경 시 주요 검토사항
1. 구조안전: 용도변경으로 인한 하중 증가 여부 검토 
2. 피난 및 방화: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여부 
방화구획, 내화구조 적용 여부 
3. 설비기준: 환기설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등의 적정성 
4. 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 증감 여부 
주차장 추가 설치 필요성 
5.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의 개선 필요성 
6. 에너지절약계획: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여부 
7. 소방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추가 설치 필요성
주의사항
1.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가능합니다. 
2. 불법 용도변경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용도변경 후 건축물대장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4. 용도변경 시 관련 법규의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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