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대수선
1. 사전 검토:
- 건축물대장 확인
- 용도지역, 용도지구 확인
- 관련 법규 검토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2. 설계 및 계획:
-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검토
- 건축사의 설계도면 작성
3. 허가 또는 신고:
- 허가 대상: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
- 신고 대상: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4. 구비서류:
- 대수선 신청서
- 설계도서
- 구조안전 확인서
- 건축물 현황도
5. 공사 진행
6. 사용승인 신청
7. 건축물대장 변경
대수선 시 주요 검토사항
1. 구조안전: 하중 증가 여부, 내진설계 적용 여부
2. 피난 및 방화: 방화구획, 피난계단 등의 적정성
3. 설비기준: 급수, 배수, 전기, 가스 등 설비의 적정성
4. 에너지절약: 단열재, 창호 등의 에너지효율 검토
2. 개축
1. 사전 검토:
- 기존 건축물의 상태 평가
- 관련 법규 및 규제 검토
2. 설계 및 계획:
-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규모로 설계
- 구조, 설비, 에너지효율 등 최신 기준 적용
3. 철거 계획:
- 철거 허가 또는 신고
- 석면 등 유해물질 처리 계획
4. 건축 허가 신청:
- 건축허가 신청서
- 설계도서
- 구조계산서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5. 착공신고 및 공사 진행
6. 사용승인 신청
7. 건축물대장 생성
개축 시 주요 고려사항
1. 기존 건축물의 권리관계: 임차인, 권리자 등의 동의 필요
2. 도시계획 변경 여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 확인
3. 건축선, 도로 등 주변 여건 변화: 새로운 규제 적용 여부 확인
4. 신기술, 신공법 적용: 에너지효율, 내진설계 등 최신 기준 적용
3. 리모델링
리모델링의 유형
1.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존 건물 위로 층수를 늘리는 방식
2. 수평증축 리모델링: 건물의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방식
3. 별동증축 리모델링: 기존 건물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
4.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기존 세대를 분할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
리모델링 절차 (공동주택 기준)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로 조합 설립
- 시장, 군수 등에게 조합설립 인가 신청
2. 안전진단:
-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 평가
- A~E등급으로 평가 (D, E등급은 리모델링 불가)
3. 사업계획 수립:
- 설계자 선정
- 시공사 선정
4. 사업승인 신청 및 허가:
-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 관할 지자체의 심사 및 승인
5.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분담금 및 분양계획 수립
- 조합원 총회 의결 및 인가 신청
6. 이주 및 철거:
- 임시 주거지 마련
- 기존 건물 철거 또는 보강
7. 공사 진행
8. 사용검사 및 입주:
- 사용검사 신청 및 승인
- 입주자 모집 및 입주
리모델링 시 주요 검토사항
1.구조안전: 증축에 따른 하중 증가, 내진성능 개선
2. 설비 개선: 급수, 배수, 전기, 냉난방 등 설비 현대화
3. 에너지효율: 단열재, 창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적용
4. 주차장: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5.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계획
6. 장애인 편의시설: 무장애 설계 적용
이상 건축물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