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건축물 대수선,개축,리모델링

Happy an2 2025. 2. 15. 14:10
반응형

건축물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대수선

 

1. 사전 검토:

- 건축물대장 확인

- 용도지역, 용도지구 확인

- 관련 법규 검토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2. 설계 및 계획:

-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검토

- 건축사의 설계도면 작성

3. 허가 또는 신고:

- 허가 대상: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

- 신고 대상: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4. 구비서류:

- 대수선 신청서

- 설계도서

- 구조안전 확인서

- 건축물 현황도

5. 공사 진행

6. 사용승인 신청

7. 건축물대장 변경

 

대수선 시 주요 검토사항

1. 구조안전: 하중 증가 여부, 내진설계 적용 여부

2. 피난 및 방화: 방화구획, 피난계단 등의 적정성

3. 설비기준: 급수, 배수, 전기, 가스 등 설비의 적정성

4. 에너지절약: 단열재, 창호 등의 에너지효율 검토

2. 개축

 

1. 사전 검토:

- 기존 건축물의 상태 평가

- 관련 법규 및 규제 검토

2. 설계 및 계획:

-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규모로 설계

- 구조, 설비, 에너지효율 등 최신 기준 적용

3. 철거 계획:

- 철거 허가 또는 신고

- 석면 등 유해물질 처리 계획

4. 건축 허가 신청:

- 건축허가 신청서

- 설계도서

- 구조계산서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5. 착공신고 및 공사 진행

6. 사용승인 신청

7. 건축물대장 생성

 

개축 시 주요 고려사항

1. 기존 건축물의 권리관계: 임차인, 권리자 등의 동의 필요

2. 도시계획 변경 여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 확인

3. 건축선, 도로 등 주변 여건 변화: 새로운 규제 적용 여부 확인

4. 신기술, 신공법 적용: 에너지효율, 내진설계 등 최신 기준 적용

 

3. 리모델링

 

리모델링의 유형

 

1.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존 건물 위로 층수를 늘리는 방식

2. 수평증축 리모델링: 건물의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방식

3. 별동증축 리모델링: 기존 건물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

4.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기존 세대를 분할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

 

리모델링 절차 (공동주택 기준)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로 조합 설립

- 시장, 군수 등에게 조합설립 인가 신청

2. 안전진단:

-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 평가

 

- A~E등급으로 평가 (D, E등급은 리모델링 불가)

3. 사업계획 수립:

- 설계자 선정

- 시공사 선정

4. 사업승인 신청 및 허가:

-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 관할 지자체의 심사 및 승인

5.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분담금 및 분양계획 수립

- 조합원 총회 의결 및 인가 신청

6. 이주 및 철거:

- 임시 주거지 마련

- 기존 건물 철거 또는 보강

7. 공사 진행

8. 사용검사 및 입주:

- 사용검사 신청 및 승인

- 입주자 모집 및 입주


리모델링 시 주요 검토사항

1.구조안전: 증축에 따른 하중 증가, 내진성능 개선

2. 설비 개선: 급수, 배수, 전기, 냉난방 등 설비 현대화

3. 에너지효율: 단열재, 창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적용

4. 주차장: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5.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계획

6. 장애인 편의시설: 무장애 설계 적용

 

 

이상 건축물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건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진설계 기준  (0) 2025.02.16
건축물의 구조안전  (0) 2025.02.16
건축물 용도변경  (0) 2025.02.15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0) 2025.02.14
바닥면적  (0)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