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용오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용오차-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26조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허용오차의 범위(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1.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 건폐율: 0.5% 이내 (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음) - 용적률: 1% 이내 (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건축물 높이: 2% 이내 (1m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 예시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높이가 10m인 경우, 시공 후 20cm 증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