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방화지구 안의 건축

Happy an2 2025. 2. 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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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안의 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화지구의 정의와 목적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화재 발생 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 화재 발생 시 폭발이나 유독가스 등으로 주변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 지역

 

건축물 구조 요건

1. 주요구조부와 외벽: 원칙적으로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 예외: 연면적 30㎡ 미만의 단층 부속건축물(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도매시장 용도 건축물(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 .

2. 지붕: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내화구조의 종류

1.: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두께 10cm 이상)

- 벽돌조(두께 19cm 이상)

2. 기둥: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작은 지름 25cm 이상)

3. 바닥: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두께 10cm 이상)

4. 보와 지붕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5. 지붕: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구조

 

공작물 규정

방화지구 내 다음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간판, 광고탑 등

-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

 

개구부 및 외벽 관련 규정

1.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의 창문 등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60분 방화문 또는 60+방화문

- 소방법령에 따른 드렌처

-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 담장 등의 방화설비

-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 2mm 이하 금속망

2. 내력벽 두께 규정:

- 벽의 최상단에서 4.5m까지는 최소 150mm

- 3m마다 10mm씩 증가

 

방화지구 안의 건축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설계 시 이러한 규정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지역별로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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