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통계단
1. 정의 및 기본 설치 기준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바로 통하는
계단입니다.
-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여야 합니다.
2. 예외적 보행거리 기준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건물: 50m 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40m)
- 자동화생산시설로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75m 이하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장: 100m
- 무인화공장: 75m
2개소 이상 설치 기준
1. 바닥면적 2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
2. 3층 이상이며 200㎡ 이상: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학원, 독서실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제외)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
3. 300㎡ 이상:
- 공동주택 (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 기숙사, 오피스텔
4. 400㎡ 이상:
- 상기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
5. 200㎡ 이상:
- 지하층의 거실
피난계단
1. 설치 기준
-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합니다.
2. 예외 조건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을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한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3. 구조 요건
- 계단실 구조: 내화구조
- 계단실 마감: 불연재료
- 조명: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외부창문: 다른 부분 창문과 2m 이상 이격
- 내부창호: 망이 들어있는 붙박이창으로서 면적 1㎡ 이하
- 출입구 너비: 유효너비 0.9m 이상
- 출입구 구조: 갑종방화문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 또는 자동)
- 계단의 구조: 돌음계단 불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
- 계단연결: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연결
특별피난계단
1. 설치 기준
- 11층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 지하 3층 이하인 층
- 판매시설의 경우 5층 이상부터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2. 예외 조건
- 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
- 편복도식 공동주택
3. 구조 요건
- 내부마감: 불연재료
- 부속실 면적: 3㎡ 이상
- 외부창문: 다른 부분의 창문으로부터 2m 이격
- 계단실과 거실 사이의 창문: 설치 불가
-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갑종 방화문
- 계단실과 부속실 출입문: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 출입구 너비: 유효너비 0.9m 이상
- 계단의 구조: 돌음계단 불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
옥외피난계단
1. 설치 기준
- 바닥면적 3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용도로 쓰이는 층
- 바닥면적 1,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3층 이상인 층에는 옥외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이상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계단들은 건축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설치되어야 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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