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Happy an2 2025. 2. 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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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통계단

1. 정의 및 기본 설치 기준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바로 통하는

 

  계단입니다.

 

-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여야 합니다.

 

2. 예외적 보행거리 기준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건물: 50m 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40m)

- 자동화생산시설로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75m 이하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장: 100m

- 무인화공장: 75m


2개소 이상 설치 기준

1. 바닥면적 2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

2. 3층 이상이며 200㎡ 이상: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학원, 독서실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제외)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

3. 300㎡ 이상:

- 공동주택 (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 기숙사, 오피스텔

4. 400㎡ 이상:

- 상기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

5. 200㎡ 이상:

- 지하층의 거실

 

피난계단

1. 설치 기준


-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합니다.

2. 예외 조건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을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한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3. 구조 요건


- 계단실 구조: 내화구조

- 계단실 마감: 불연재료

- 조명: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외부창문: 다른 부분 창문과 2m 이상 이격

- 내부창호: 망이 들어있는 붙박이창으로서 면적 1㎡ 이하

- 출입구 너비: 유효너비 0.9m 이상

- 출입구 구조: 갑종방화문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 또는 자동)

- 계단의 구조: 돌음계단 불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

- 계단연결: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연결

 

특별피난계단

1. 설치 기준

 

- 11층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 지하 3층 이하인 층

- 판매시설의 경우 5층 이상부터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2. 예외 조건

 

- 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

- 편복도식 공동주택

3. 구조 요건


- 내부마감: 불연재료

- 부속실 면적: 3㎡ 이상

- 외부창문: 다른 부분의 창문으로부터 2m 이격

- 계단실과 거실 사이의 창문: 설치 불가


-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갑종 방화문

- 계단실과 부속실 출입문: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 출입구 너비: 유효너비 0.9m 이상

- 계단의 구조: 돌음계단 불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

 

옥외피난계단

1. 설치 기준


- 바닥면적 3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용도로 쓰이는 층

- 바닥면적 1,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3층 이상인 층에는 옥외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이상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계단들은 건축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설치되어야 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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