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건축법에 따른 복도와 출구

Happy an2 2025. 2. 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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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복도와 출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도 기준

1. 유효너비

1. 일반 건축물: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8m 이상

- 기타 복도: 1.2m 이상

2.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2.4m 이상

기타 복도: 1.8m 이상

3. 특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등:

해당 층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1.5m 이상

해당 층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1,000㎡ 미만: 1.8m 이상

해당 층 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2.4m 이상

 

2.설치 의무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3.공연장 특별 규정


1. 바닥면적 300㎡ 이상 개별 관람석:

-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 설치

2.바닥면적 300㎡ 미만 개별 관람석 (2개소 이상 연속 설치):

-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 설치

 

내부출구 기준

1. 적용 대상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3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2. 출구 설치 기준


1. 안여닫이 금지

2. 300㎡ 이상 공연장:

- 관람석별 2개소 이상 출구 설치

- 각 출구 유효너비 1.5m 이상

- 출구 유효너비 합계: 관람석 바닥면적 100㎡당 0.6m 비율로 산정

 

외부출구 기준

1. 적용 대상


- 300㎡ 이상의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위락시설

- 5,000㎡ 이상 창고시설

- 학교

- 장례시설

- 승강기 설치 의무 건축물

2. 주요 기준


1. 보행거리:

- 피난층 계단에서 외부출구까지: 30m 이하

- 거실에서 외부출구까지: 60m 이하

2.개폐 방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 안여닫이 금지

3. 출구 개수: 관람석 300㎡ 이상 집회장/공연장:

 

- 주출구 외 2개 이상의 보조/비상구 필요

4. 너비 기준 (판매시설):

 

- 피난층 외부출구 유효너비 합계: 최대 바닥면적 100㎡당 0.6m 비율로 산정

5. 안전유리: 외부출구에 유리 사용 시 안전유리 의무화

3. 특별 규정


1. 회전문 설치 시:

- 계단/에스컬레이터에서 2m 이상 이격

- 분당 회전수 8회 이하

- 중심축에서 끝부분까지 140cm 이상

2. 경사로 설치:

- 특정 용도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승강장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통로에 필요 

 

피난 관련 기준


1.피난층 보행거리:

- 옥내 직통계단까지 30m 이하

- 거실 출입구에서 옥외 출구까지 50m 이하

2.계단 설치:

-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m 초과 계단 및 계단참 양옆에 난간 설치

 

특수 상황

1. 공공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1.5m 이상 가능 (조건 충족 시) 

2. 연결복도 설치:

- 동일 대지 내 또는 인접대지 간 가능

- 동일 용도 또는 다른 용도 간 연결 가능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선큰(Sunken)'

1. 설치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2. 설치 목적:


각 실에 있는 사람이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 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3. 구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으로 설치

4. 세부 설치기준:


- 건축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천장이 없는 옥외 가든(garden) 개념으로 설치

 

5. 관리 및 규제:

- 소방법령에 따라 피난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됨

- 관리 위반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규정 적용 가능

6. 예외 사항:


-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이상 건축법에 따른 복도와 출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중요하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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