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직통계단1. 정의 및 기본 설치 기준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바로 통하는 계단입니다. -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여야 합니다. 2. 예외적 보행거리 기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건물: 50m 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40m)- 자동화생산시설로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75m 이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장: 100m- 무인화공장: 75m2개소 이상 설치 기준1. 바닥면적 2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 2. 3층 이상이며 200㎡ 이상: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학원, 독서실 -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