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의 높이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높이 산정의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 관리를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높이제한 완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조, 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높이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