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의 높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높이 산정의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높이제한
-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 관리를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높이제한 완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조, 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높이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 높이 산정의 일반 기준
- 기본 원칙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수직거리로 산정합니다.
-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인 경우, 특정 상황에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높이를 산정합니다.
- 높이제한 적용 시
건축법 제60조(가로구역별 높이제한)와
제61조제2항(공동주택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산정합니다.
- 예외 사항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 내에서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필로티의 높이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주의사항
필로티 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벽면적의
1/2 이상이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대지와 도로의 높이차
- 대지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고저차의 1/2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전면도로 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 고저차가 3m인 경우, 1.5m 올라온 지점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합니다.
- 대지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낮은 경우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를 적용합니다.
- 전면도로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 가중평균 높이 계산 예시:
건축물 둘레길이: (20m × 2) + (10m × 2) = 60m
대지에 접한 면적: [(20m × 3m/2) × 2] + (10m × 3m) = 90㎡
가중평균 높이: 90㎡ / 60m = 1.5m
예: 높이차가 3m일 경우, 1.5m를 기점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합니다.
5. 일조권 적용을 위한 높이 기준
- 지표면 기준
일반적으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수직거리로 산정합니다.
- 필로티 구조 처리
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 높이를 제외하고
2층부터 높이를 산정합니다.
- 지표면 고저차 처리
건축물 대지와 인접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 개별 건축물 기준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건축물별로 개별적으로 높이를 산정합니다.
6. 높이제한의 목적
- 개별 건축물의 건축안전 확보
- 일조, 통풍, 채광, 미관 등 도시 환경 개선
-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
7. 옥탑과 난간등 높이 산정 기준
- 옥탑 높이 산정 기준
1. 옥상 구조물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12m를 초과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예: 옥탑 높이가 13m라면, 1m만 건축물 높이에 포함
2. 옥상 구조물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초과인 경우:
전체 높이를 건축물 높이에 산입
- 난간 높이 산정 기준
1. 일반 기준
-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노대 등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 설치 필요.
2. 난간 벽면적 기준
- 난간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
- 유리난간도 동일한 기준 적용.
3. 주택법 기준
- 바닥 마감면에서 120cm 이상 높이로 설치.
- 실내 계단 등 위험이 적은 곳은 90cm 이상 가능.
이러한 기준들은 건축물의 높이를 일관되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의 높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