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가중평균

Happy an2 2025. 3. 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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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중평균

 

1. 고저차가 있는 대지 지하층의 지표면

 

1. 지하층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즉, 해당 층이 지표면에 1/2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으로 인정됩니다.

 


2. 지표면 산정 방법


1. 고저차가 3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2.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  3미터 구간별 지표면 산정 방법


낮은 쪽에서부터 또는 높은 쪽에서부터 3미터씩 구분하여 

 

각 구간의 평균지표면을 산정합니다.

- 각 3미터 구간마다 다음 공식을 적용합니다


평균지표면 = 접지면적 / 접지둘레

산정된 각 구간의 평균지표면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건축물 높이를 계산합니다.

3. 적용 예시


- 예를 들어, 고저차가 8m인 대지에 단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를 3m 구간으로 나누면 A, B, C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각 부분별로 평균지표면을 산정합니다.

각 부분의 건축물 높이는 해당 구간의 평균지표면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지하층 판단 방법


-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

 

축물 주변의 지표면 높이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 층 높이의 1/2 이상 묻힘 여부 확인

 

가중평균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당 층의 높이의 1/2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예시


1. 층고가 4m인 경우

- 가중평균 지표면이 층 바닥에서 2m 이상 높이에
형성되면

 

지하층으로 인정됩니다.

예: 3면이 완전히 묻히고 1면이 노출된 경우, 

 

가중평균 지표면이 2m 높이에 형성되어 지하층으로 인정됩니다.

2. 층고가 4m이고 3면이 1.5m만 묻힌 경우

- 가중평균 지표면이 1m 높이에 형성되어 층 높이의

 

1/2(2m) 미만이므로 지하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하층 산정 방법 - 체적 기준


- 묻힌 면적 / 지하층 체적 = a > 50% 일 때 지하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묻힌 면적 = 땅에 묻히는 건축물 길이 × 해당 층 높이

- 지하층 체적 = 건축물 전체 길이 × 해당 층 높이2

4. 주의사항


- 고저차로 인해 지하층 정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가중평균 지표면을 산정해야 합니다.

- 지하층 인정 여부는 용적률 계산 및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실제 설계 시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2. 반자높이

 

1. 반자높이의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반자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정의됩니다.

2. 가중평균 적용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 반자높이 = (방의 부피) / (방의 면적)

3. 반자높이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거실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를

 

2.2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특수한 경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반자의 높이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노대(무대 위의 작업 공간)의 아랫부분

 

높이는 2.7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가중평균과 층고

 

「건축법」에서 가중평균과 층고에 관한 규정, 

 

특히 1.8m와 2.1m 사이의 높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1.8m와 2.1m의 중요성


- 1.8m: 경사지붕 다락의 최대 층고 기준.

 

이를 초과하면 바닥면적에 산입 됩니다.

- 2.1m: 일반적인 거실의 최소 반자높이 기준.

2. 허용오차와 관련 문제점


- 건축물 높이와 반자높이에 대해 2%

 

이내의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층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용오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8m와 2.1m 사이 높이의 문제


이 범위의 높이는 다락으로 인정받기에는 높고, 

 

거실로 인정받기에는 낮은 "회색 지대"입니다.

허용오차 적용이 불명확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3. 주의사항


1.8m를 초과하는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 되어야 합니다.

2.1m 미만의 공간은 「건축법」상 거실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1.8m와 2.1m 사이의 높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설계 및 시공 시 이 범위의 

 

높이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가중평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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