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승강기 설치기준

Happy an2 2025. 3. 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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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1. 기본 설치 대상

 

-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예외

6층 건물이라도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있으면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승강기 대수 산정


-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용도별로 계산합니다.


-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강기는 1대로 계산합니다.

- 16인승 이상 승강기는 2대로 계산합니다.

3. 용도별 설치 기준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3천 제곱미터 이하: 2대

3천 제곱미터 초과: 2대 + 초과 2천 제곱미터마다 1대 추가

-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3천 제곱미터 이하: 1대


3천 제곱미터 초과: 1대 + 초과 2천 제곱미터마다 1대 추가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3천 제곱미터 이하: 1대

3천 제곱미터 3천 제곱미터 초과: 1대 + 초과 3천 제곱미터마다 1대 추가

- 복합 용도 건물


용도별로 계산한 후 더 적은 대수를 적용합니다.

 

2. 재난대비용 승강기 설치기준

 

1. 비상용 승강기

1.설치 대상


-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공동주택의 경우 10층 이상

2.설치 기준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3. 설치 제외 대상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해당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4. 승강장 및 승강로 구조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되도록 하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해야합니다.

 

2.피난용 승강기

1. 설치 대상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에 1대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2. 설치 기준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 해야합니다.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 해야합니다.

-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 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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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승강기

1.설치 기준

 

- 위치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

- 크기

 

내부 유효바닥면적: 폭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신축 건물의 경우 0.9m 이상) 
승강장 공간: 승강기 전면에 1.4m × 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특수 기능


문 열림 대기 시간: 일반 승강기보다 길어 최소 10초 이상 유지24

- 안전장치

문 닫힘 자동 정지 및 재개방 기능
광감지식 개폐장치: 바닥에서 0.3m에서 1.4m 높이 설치 

- 조작 설비


높이: 바닥면에서 0.8m~1.2m 사이 (최대 1.4m까지 허용) 
위치: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
형태: 버튼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포함 

- 음성 안내

층수 선택 시 점멸등과 함께 음성으로 안내
층별 출입구 방향 음성 안내

- 기타 설비

수평 손잡이: 바닥에서 0.8m~0.9m 높이에 설치
거울: 내부 유효바닥면적이 1.4m × 1.4m 미만인 경우 후면에 설치
조명: 내부 바닥 어느 곳에서든 150 럭스 이상의 조도 확

- 법적 요구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64조3


- 주의사항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

승강기 설치는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며, 

최근 노령화 추세로 저층 건물에도 승강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로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러한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 인명 구조와 피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건축 계획 시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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