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발코니와 대피공간

Happy an2 2025. 3.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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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와 대피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코니의 정의

건축물의 외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노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 등이 있습니다.


1. 노대(露臺)


- 정의: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구조물이나 개방형 바닥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 특징: 건축법상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발코니와 같은 돌출된 구조를 포함합니다.

2. 발코니(Balcony)


- 정의: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건축법상 정의된 용어입니다.

- 특징: 주로 거실이나 침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붕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산정: 발코니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며,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산입됩니다.

3. 베란다(Veranda)


- 정의: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외부 공간으로, 주로 휴식 공간이나

식물을 키우는 데 사용됩니다. 건축법상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 특징: 일반적으로 위층과 아래층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이며,

아래층의 옥상을 윗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지붕이 있어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산정: 지붕이 있을 경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합니다.

4. 테라스(Terrace)


- 정의: 지표면에 설치된 외부 공간으로, 정원과 조화를 이루며

옥외실로서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 특징: 테라스는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 설치되며,

바닥은 타일,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구성됩니다 .

- 바닥면적 산정: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높이가 1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데크(Deck)


- 정의: 지표면에서 살짝 높여 만든 외부 공간으로,

테라스와 유사하지만 높이가 낮습니다.

- 특징: 주로 목재 재질로 구성되며, 실내와 외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 바닥면적 산정: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발코니 규정의 변천

 

발코니 규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번의 변화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 환경 개선, 건축물 안전성 강화,

그리고 법적 제재의 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1. 초기 발코니 규정 (1970년대)


- 발코니의 역할: 발코니는 주로 환기와 채광, 대피공간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거주자의 생활보조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서비스 면적: 1978년부터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용적률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 발코니 면적 산정 규정 변화 (1980년대)


- 1986년: 발코니는 외벽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바닥면적에 산입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 1988년: 발코니 폭이 1.5미터까지 완화되었으며,

난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 폭 1.5미터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발코니 확장 허용 (1990년대~2000년대)


- 1993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속제 창틀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 2000년: 발코니 면적의 15%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면

외벽으로부터 2미터까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확장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으며,

발코니 폭은 1.5미터로 축소되었습니다. 발코니는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최근 규제 완화 (2020년대)


- 2020년대: 서울시는 발코니 확장 부분에 주방 싱크대와

가스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발코니 구조변경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 2023년 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되어 발코니를 넓혀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발코니와 대피공간

 

발코니 확장과 대피공간에 대한 규정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주거 공간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며,

대피공간은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발코니 확장


1. 서울시의 발코니 확장 규정


- 돌출개방형 발코니: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코니의 폭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의 유효높이는 1.5미터,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되어야 합니다.

- 설계 변경 허용: 이미 허가된 아파트에도 설계 변경을 통해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확장 불가능: 발코니는 실내 공간으로 확장할 수 없으며,

개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법적 기준


- 건축법 및 주택법: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주택법,

관련 조례 등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건물의 용도, 구조, 위치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다릅니다.

- 허가 절차: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조 안전성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안전 기준 준수: 발코니 확장 시에는 내력벽 철거 여부, 난간 높이

및 재질, 방수 및 단열 처리 등 건축법상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피공간


1. 설치 기준


- 최소 면적: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2㎡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 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위치: 발코니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외부에서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2. 면제 조건


- 하향식 피난구 설치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경량구조 벽

발코니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

대피공간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건축법에서 발코니 확장과 대피공간은 서로 관련이 깊습니다. 

발코니는 주거 공간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며, 

대피공간은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발코니 확장과 대피공간 설치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상으로 발코니와 대피공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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