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변경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
1. 건물 위치의 변경
- 건물의 위치가 1미터 이상 이동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2. 건물 면적의 증가
- 건물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3. 건물 구조의 변경
-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4. 층수 및 동수의 변경
- 건축물의 층수나 동수를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5. 용도 변경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6. 기초형식의 변경
- 기초 형식의 완전한 변경
기초의 형식이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독립기초에서 매트기초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같은 공법 내에서의 변경
같은 공법 내에서 기초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7. 분양 후 설계변경
- 분양 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히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 신설 등 일부 세대의 내부 구조 변경도
설계변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설계변경 사유
1. 설계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2. 현장 상태와 설계도서의 상이
-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3. 신기술 및 신공법의 도입
-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사용하여 공사비 절감이나 시공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경우
설계변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규모, 사용재료,
구조 등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3.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별도의 설계변경 절차 없이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고,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
3. 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별도의 설계변경 절차 없이
사용승인 시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설계변경 절차
1. 설계변경 사유 파악
- 설계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2. 발주기관 통보
-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3. 설계변경 계획 수립
- 변경된 설계를 계획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 개요서, 변경도면, 증감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4. 공사감독관 통지
- 설계변경 소요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공사감독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공사가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허가 또는 신고 절차
- 허가사항 변경: 허가받은 건축물의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고사항 변경: 신고한 건축물의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6. 공사비 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변경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7. 문서 관리
- 모든 설계변경 관련 문서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변경 대상 및 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