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점검
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1.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 다중이용건축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인 문화시설, 종교시설 등.
- 집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공동주택 제외).
-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건축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를 가진 건축물.
2. 점검 주기
-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 실시합니다.
-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3. 점검 절차
- 점검대상 통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대상 여부를 관리주체에게 통보(점검일 3개월 전).
- 점검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관리주체는 지정된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 자료 수집 및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는 설계도서, 과거 점검 결과 등 자료를 수집하여 점검기관에 제공합니다.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요청 가능.
- 현장 점검 수행
점검기관은 현장 방문하여 육안 검사와 계측 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구조 전문가와 협력.
- 점검 결과 보고 및 조치
점검기관은 점검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4. 점검 내용 및 결과
-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노후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대지 상태.
- 건축물 높이 및 형태.
- 구조 안전성.
- 화재 안전성.
- 건축설비 상태.
-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성능.
- 범죄 예방 설계 여부.
- 건축물관리계획 이행 여부.
- 점검 결과 제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5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니다.
5. 점검기관 교육기관 및 이수시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 보수교육: 7시간
2.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
*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점검기관 및 역할
- 건축사사무소
- 건설기술용역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점검기관은 자격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를 지정하여 점검을 수행합니다.
- 필요시 관리자 요청에 따라 구조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 점검 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정 기한 내 제출합니다.
7. 점검기관 등록 시 장비 사양
1. 육안검사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부재의 균열 및 손상 점검
2. 레이저 거리측정기
도면과 일치여부 파악을 위한 거리측정(면적 등 계산시에도활용), 부재길이 및 높이 측정용
3. 열화상카메라
에너지 및 친환경(열손실방지) 점검을 위해 단열성능 점검에 사용하고, 타일의 박리박락 등 마감재 노후화 점검시 사용
4. 전자내시경
마감재 일부를 해체하지 못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의 손상 점검시 사용권고,
콘크리트 부재의 박리박락 여부 판단이 가능한 수준
5. 측량기(수준‧각도 측정용)
수준 측정용의 경우 마감재의 수준 점검 시 사용
각도 측정용의 경우 건물기울기 측정이 가능한 장비
* 측량기는 수준 측정용 및 각도 측정용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기관등록을 위한 장비사양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무리가 없는 수준,각 장비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관리점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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