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체공사감리
1.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1. 해체 허가 대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3개 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이 경우에는 허가와 함께 감리자가 지정됩니다.
2. 해체 신고 대상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 층 이하의 건축물 등으로,
이 경우에는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감리자 자격 및 배치
1. 감리자 자격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가진 자로,
해체공사 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감리자 배치 기준
(연면적 3,000㎡ 미만은 1인, 3,000㎡ 이상은 2인 이상 배치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
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감리자 배치 기간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배치되어야합니다.
3. 해체감리 업무
1.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관한 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1항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제1항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제31조제1항
1.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검토ㆍ확인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3.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4.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6.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8.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감리 보고서
1. 공사 개요, 사전 준비 단계, 건축설비 및 해체 계획, 안전 및 환경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감리자는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4. 해체감리 인허가 절차
1. 해체 신고 절차
- 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작성: 관리자가 작성합니다.
- 해체계획서 검토 확인: 기술자(건축사, 기술사)가 검토합니다.
- 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제출: 관리자가 제출합니다.
- 해체신고 확인증 발급: 허가권자가 발급합니다.
- 해체공사 실시: 관리자가 진행합니다.
- 해체공사 완료신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 해체공사 완료 신고 필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 허가권자가 처리합니다.
2. 해체 허가 절차
- 해체계획서 작성: 기술자(건축사, 기술사)가 작성합니다.
- 심의: 구리시 건축물 해체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심의결과 반영한 해체계획서 및 해체허가 신청서 제출: 관리자가 제출합니다.
- 해체허가서 교부 및 감리자 지정: 허가권자가 처리합니다.
- 해체공사 착공신고: 관리자가 신고합니다.
- 착공신고 확인증 교부: 허가권자가 발급합니다.
- 해체공사 실시: 관리자가 진행합니다.
-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해체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 해체공사 완료 신고 필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 허가권자가 처리합니다.
5. 해체공사 교육 및 보수교육
1. 신규 교육
- 35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보수 교육
- 3년마다 14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교육기관
현재 지정된 해체공사감리교육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이며 해당 교육기관에서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기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3조의2제1항1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개설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미이수자는 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나 교육 이수 완료 증빙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해체공사 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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