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거실의 방습과 차음

Happy an2 2025. 3. 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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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방습과 차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실의 방습과 차음

1. 거실의 방습

1. 방습 대상

 

-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 방습 조치

 

- 최하층 거실바닥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예외

지표면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내수재료 사용

바닥과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쪽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해야 합니다.


- 환기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 :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3. 방습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건조한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난방기기의 사용으로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면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거실의 차음

1. 차음 대상

 

- 공동주거 형식의 건축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2. 경계벽 기준

 

- 구조: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합니다.


- 두께: 벽체구조에 따라 일정 두께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3. 바닥 차음 기준

 

-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4. 표준바닥구조

 

-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 위에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3가지 유형

 

- 구조방식(벽식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 라멘구조)에

따라 Ⅰ, Ⅱ 형식으로 규정 합니다.

5. 차음 적용 제외 공간

 

- 발코니(거주목적으로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 아래층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거나

지면에 접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장.


- 허가권자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부분.

3. 건축물의 층간 바닥 소음 차단

1. 법적 근거

 

- 건축법 제49조 4항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2. 적용 대상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 오피스텔


- 다중생활시설

3.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


-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4. 표준바닥구조 (벽식 및 혼합구조의 경우)


- 콘크리트 슬래브: 210mm 이상


- 완충재: 20mm 이상


-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이상


- 마감 모르타르: 40mm 이상

5. 주요 변경사항 (2024년 기준)


- 바닥 두께 기준 강화:

기존 바닥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에서

바닥 두께 + 소음 차단 성능 테스트 통과 필수로 변경


- 사후 층간소음 책임 강화:

입주 후 일정 기간 내 층간소음 발생 시 건설사 보수 공사 의무화

6. 적용 예외

 

- 발코니(거주목적으로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 아래층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거나

지면에 접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장


-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부분

 

마치며 ..

이러한 규정들은 이웃 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이 불허될 방침입니다 .


거실의 정의와 중요성


거실은 건축물의 주요 실내공간으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공간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현관, 복도, 계단, 다락, 화장실, 창고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통과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실이 사람들의 거주에 적합한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실의 반자높이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 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높이는 2.1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단,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4m(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거주자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습 조치는 습기로 인한 건물 손상과 곰팡이 발생을 예방하고, 

차음 기준은 특히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적절한 채광과 환기는 실내 공기질 개선과 거주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실의 방습과 차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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