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접도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접도요건
1. 기본 접도요건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 접하는 도로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도로여야 합니다.
2. 도로의 정의
- 건축법 상의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 실상의 도로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건축규모에 따른 강화된 접도요건
- 연면적의 합계가 2,000㎡(공장의 경우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4. 막다른 도로의 정의
- 막다른 도로란 차량이나 보행으로 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통과할 수 없는 막혀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른 너비 규정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의 너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길이 10m 미만: 너비 2m 이상
- 길이 10m 이상 35m 미만: 너비 3m 이상
- 길이 35m 이상: 너비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이상)
5. 막다른 도로 길이 산출 방법
-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시작점은 건축법상 도로의 분기점이고,
종점은 건축허가대상 부지의 경계선입니다.
6. 예외 규정
- 대지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시점까지의 거리가 35m 이상인 경우,
35m 이내마다 소방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원, 광장 등의
공지가 있다면 도로 폭을 3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경우, 너비 3m 이상
(길이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는 너비 2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7. 접도요건의 예외사항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 주변에 공원, 광장 등 공지가 있는 경우
-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8. 접도요건의 의미와 중요성
- 접도요건은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는 '맹지'로 분류되어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접도구역
1. 접도구역의 정의
-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됩니다.
2. 접도구역 내 행위제한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연면적 10㎡ 이하의 화장실
- 연면적 30㎡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
- 연면적 50㎡ 이하의 퇴비사
-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
4. 접도구역 지정 제외 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접도구역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지역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지역들은
접도구역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부지의 폭이 충분한 지역
차도, 길어깨, 비탈면, 측도, 보도 및 길도랑 등을 제외한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 도시지역과 유사하게 정비된 인접 지역
도로의 폭과 구조가 인접 도시지역과 유사하게 정비되었으며,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 도시지역 사이의 정비된 지역
- 도로의 폭과 구조가 인접 도시지역과 유사하게 정비되었으며,
해당 지역 양측의 도시지역 간 거리가 10km 이내인 지역
5. 접도구역 확인 방법
-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여
접도구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도구역 규정은 주로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적용되며,
도시 내 도로변 건축물에 대한 제한은 주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의한 것입니다
3. 건축법상 사실상의 통로
1. 정의와 특징
-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 온 길로, 공식적인 도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 건축법 제45조에서 '사실상의 통로'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적 지위
- 허가권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사실상의 통로가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됩니다.
3. 인정 조건
- 통로 사용 기간
주민들이 20년 이상 사실상 통로로 이용한 경우
관습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 거주민 수
5명 이상의 작은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관례적으로 통행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른 접근 경로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통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실상의 통로는 건축허가 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토지 매입이나
건축 계획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지의 접도요건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