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Happy an2 2025. 2.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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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속건축물

1. 정의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용도의 건축물

 

2. 요건

-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함

- 부속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 예시

아파트의 경비실, 수위실

학교의 체육관, 기숙사

공장의 창고, 기숙사

문화 및 집회시설의 매표소


3. 건축행위 구분

-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 '신축'으로 간주 

- 주된 건축물이 이미 있는 대지에 또 다른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경우 '증축'으로 간주

 

4.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과 분리되는 이유


- 독립적 운영

 

일부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체육관이나 기숙사는 주 건물과 

 

다른 시간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소음 및 진동 관리

 

공장의 발전실이나 기계실 등은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 건물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위험 관리

 

화학물질 저장소나 위험물 취급 시설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주 건물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공간활용

 

- 대지 형상 활용

 

불규칙한 형태의 대지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속건축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증축 용이성

 

향후 증축이나 확장을 고려할 때, 분리된 부속건축물이

 

더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적 요구사항


- 용도지역 제한 해결

 

일부 용도지역에서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이 제한될 수 있지만,

 

부속건축물로 설치하면 이러한 제한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 건축기준 적용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에 각각 다른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더 유연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관리 및 보안


- 접근 통제

 

특정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부속건축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 보안 강화

 

중요한 설비나 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분리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속용도

1. 정의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

2. 종류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등 관련 시설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등 관련 시설


-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인정하는 시설

- 예시

회사 내 직장어린이집

공장 내 숙소(기숙사)

3. 용도변경 특징

- 부속용도를 주된 용도로 변경할 때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가능 

단,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주된 용도로 변경할 경우 용도변경 행정절차 필요

4. 중요성


- 용도지역 제한 해결

예: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학교(교육연구시설)는 허용되지만 

 

체육관(운동시설)은 불가. 그러나 학교의 부속건축물로서 체육관 건축 가능

5. 건축물 기능 보완

- 주된 건축물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조하여 전체 건축물의 효율성 향상

6. 안전 기준 적용

- 부속용도라도 재실자의 안전을 위해 마감재료,

 

경계벽 등 피난·방화 관련 기준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 기준으로 적용

 

종합병원의 부속용도

- 시체실: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은 부속용도로 인정됩니다.

-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추가된 장례의식 관련 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은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없습니다.

1. 용도 구분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종합병원 내 장례식장은 별도의 용도로 취급됩니다.

2. 용도지역 제한

 

장례식장은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어,

 

종합병원과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봉안당(납골당)의 부속용도

1. 종교시설 내 봉안당


종교시설(교회, 사찰, 성당 등) 내에 설치된 봉안당은 해당 종교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됩니다.

 

이는 장례의 절차가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


- 관리사무실

- 유족편의시설

-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 보안, 안전, 관리를 위한 컴퓨터 서버실

3. 주의사항


- 면적 제한

 

건축법령에는 봉안당의 면적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속용도가 주된 용도보다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용도변경

 

종교시설 내 봉안당을 설치할 경우,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카페 등 편의시설

 

봉안당 내 카페와 같은 편의시설은 봉안당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필수 시설은 아닙니다.

- 위치 제한

 

종교시설 내 봉안당은 일반적인 납골당과 달리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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