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건축물의 층수

Happy an2 2025. 2.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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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층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층수란?

-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건축물의 층 개수를 의미합니다.

- 슬래브가 1개면 1층, 2개면 2층으로 계산합니다.

 

2.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 옥상 부분 구조물

 

제외 대상: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

- 면적 기준:

 

이러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 공동주택 예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6 이하까지 허용

- 필로티 구조


다중주택: 3층 이하로 제한되나, 필로티 구조 시 층수 산정에서 제외

다가구주택: 3개 층 이하로 제한되나, 필로티 구조 시 층수 완화 가능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에서 제외

다세대주택의 경우, 1층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사용 시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

- 기타 제외 사항


지하층: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서 제외

중층: 층고가 높은 경우 중간에 설치되는 슬라브로, 

 

정식 층수로 산정하지 않음

물탱크실: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실이 물탱크 용도로만 사용될 경우,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

1. 층수 산정 특별 규정


-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1개 층으로 계산

- 부분별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건축물의 층수로 간주

 

3.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1. 기본 원칙


-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합니다.

2. 적용 사례


- 기계식 주차장:

예를 들어, 40m 높이의 기계식 주차장은 내부에 층 구분이 없고 

 

바닥과 천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4m마다 1개 층으로 계산하여 총 10층으로 판단합니다.

- 층고가 높은 건물:

일반적으로 한 층의 높이를 3~4m로 간주하지만, 

 

특수한 용도의 건물은 층고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4m 기준을 적용하여 층수를 산정합니다.

3. 목적


- 이 규정의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 일관된

 

층수 산정 기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비전통적인 구조나

 

디자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4. 주의사항


- 이 규정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층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

 

실제 층의 개수로 층수를 산정합니다 .

5. 관련 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층수 산정 방법은 건축허가, 건축안전 등 건축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며, 다양한 형태의 현대 건축물에 대해 

 

일관된 규제와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4.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1.기본원칙


- 가장 많은 층수를 기준으로 산정:

 

건축물의 부분별로 층수가 다른 경우,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건축물의 전체 층수로 간주합니다.

- 중층 고려:

 

일반적으로 중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건축물 내부에 중층들이

 

계획되어 있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2. 적용 사례

 

- 건물의 한 부분이 3층이고 다른 부분이 4층인 경우,

 

이 건축물은 전체적으로 4층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3. 목적

 

- 이러한 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현대 건축물에 대해

 

일관된 층수 산정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5. 관련 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개층

 

- 개층'은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로,

 

일반적인 '층수'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1. 정의

 

'개층'은 지상과 지하를 모두 포함한 건축물의 총 층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2. '층수'와의 차이

- 층수: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건축물의 층 개수

- 개층: 지상층과 지하층을 모두 포함한 총 층 개수

3. 사용 예시

-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 설치"

4. 건축물 분류에서의 활용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 연립주택: 층수가 4개 층 이하

5. 실제 적용

- 예: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 → 3층 건물이면서 5개 층의 건축물

'개층' 개념은 건축물의 전체 구조를 고려해야 하는 안전 규정이나

 

건축물 분류 등에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의 층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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