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친한경 건축물 인증제

Happy an2 2025. 2.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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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 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증 제도를 포함합니다.

 

주요 제도와 최근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ZEB)


-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통합 시행됩니다.

-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부터

 

5등급(20% 이상 ~ 40% 미만)까지 인증합니다.

2. 평가 기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에너지 자립률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3. 의무 대상 확대


- 202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 2030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민간 건축물

4.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G-SEED)


-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환경성, 자원 절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5. 에너지 성능 표시제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인식과 선택을 돕습니다.

6. 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의무화


- 연면적 10,000㎡ 이상의 공공기관 신축 또는

 

별동 증축 건축물에 BEMS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7. 인센티브


- 지방세 감면

- 건축기준 완화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 공동주택 분양가 가산

- 취득세 감면

 

2.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친환경적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제도의 배경 및 목적


- 200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개정 및 통합되었습니다.

- 건축물이 에너지 소비의 1/3, CO2 배출의 50%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발되었습니다.

-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오염물질 배출 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통해 환경 친화적 건축물 건설을 유도합니다.

2. 법적 근거 및 운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인증 대상 및 의무 대상


- 신축 및 기존 건축물(그린 리모델링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의무 대상: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방자치단체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건축물

4. 평가 항목 및 인증 등급


G-SEED는 7개 전문분야에 걸쳐 평가합니다.

- 토지이용 및 교통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재료 및 자원

- 물순환관리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인증 등급

- 최우수(그린 1등급): 74점 이상

- 우수(그린 2등급): 66점 이상

- 우량(그린 3등급): 58점 이상

- 일반(그린 4등급): 50점 이상

5. 인증 절차


- 설계도면 및 관련 서류로 평가하는 예비인증

- 준공도면, 관련 서류, 현장심사를 통한 본인증

6. 인센티브


- 지방세 감면

- 건축기준 완화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 공동주택 분양가 가산

- 취득세 감면

7. 최근 동향


-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통합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해외 각국의 환경 및 기술력에 맞는 현지 맞춤형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 2024년 6월 기준으로 23,630건의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972건이 최우수(그린 1등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3. 건축물 에너지성능 정보의 공개제도

- 건축물 에너지성능 정보의 공개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성능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대상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6개 유형의 공공건축물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및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2. 공개 정보


- 과거 3년간의 에너지 사용량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로 환산하여 공개

-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 포함)

3. 공개 방법


- 그린투게더(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포털), 건물에너지 정보공개시스템,

 

한국시설안전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 정부 24 등 공공채널을 통해 정보 제공

-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확대

 

(예: 서울도시가스㈜의 고객용 모바일 앱)

4. 주요 효과


- 건축물 특성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파악 및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

-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유도

5. 최근 동향


2025년 2월 기준,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정보가 매분기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음.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확대 중 (예: 가스앱을 통한 정보 제공)

 

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취지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 녹색건축물 확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보급을 촉진합니다.

3.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건축 분야에서의 친환경적 발전을 통해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합니다.

4. 국민 복리 향상: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5.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건축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건축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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