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일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
1. 일조권의 정의와 목적
일조권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로,
최소한의 햇빛 보장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물 사이의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 주거지에
충분한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일조권 규정의 종류
- 정북일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
- 채광창: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다세대주택은 1m만 이격)에 적용
- 인동거리: 공동주택에 적용
- 정남일조: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등 특정 지역에 적용
3. 일조권 규정의 주요 내용
1. 정북방향 일조권: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
-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됨
2.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규정
-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할 경우의 높이 제한
3. 일조시간 기준:
- 동지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일조 확보
- 또는 동지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총 4시간 이상 일조 확보
4. 일조권의 법적 기준
건축법 규정: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됩니다.
- 높이 10m 이하 부분: 1.5m 이상 이격
- 높이 10m 초과 부분: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
5. 일조권 예외사례
1.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상호 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연속해서 접한 경우
- 이는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특정 구역 내 위치
-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가로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도시미관지구 등
3. 공공공지, 녹지, 광장 등에 접한 경우
- 북쪽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등이 접해 있는 경우
4. 용도지역에 따른 예외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5. 건축협정 체결 시
- 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6. 일조권 침해 판단
- 수인한도 초과:
법원은 건축법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피해의 정도:
일조시간 감소,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역적 특성:
도시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합니다.
7. 일조권 침해 대응 방법
1. 공사금지가처분:
- 건물 완공 전 신청 가능
- 수인한도 초과 입증 필요
- 건설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
2. 손해배상 청구:
- 건물 완공 후 가능
- 재산가치 하락분, 정신적 피해 등 청구 가능
- 한국감정원 등을 통한 피해액 산정
3. 행정적 대응:
-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의제기
- 지자체에 중재 요청
8. 최근 변화와 쟁점
1. 일조권 높이제한 완화:
- 2023년 9월부터 높이 기준 9m에서 10m로 상향 조정
- 주거환경 개선 목적 (층고 증가, 설비 공간 확보 등)
2. 민사법과 건축법의 괴리:
- 건축법 준수해도 민사상 일조권 침해 인정 가능
- 행정의 딜레마와 신뢰도 하락 문제
3. 공동주택 특별 규정:
-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규정
- 같은 대지 내 두 동 이상 건축 시 인동간격 규정
이상으로 건축법의 일조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조권 높이제한 기준 완화는 현대 건축 트렌드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건축 계획 시 이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고,
지역별 조례 개정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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