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창과 인동간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광창
1. 채광창의 정의와 기준
- 채광창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라 목에 따라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정의됩니다.
2. 창 넓이 산정 방법
창 넓이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광창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세대별로 동일한 벽면에 설치된 창문 등의 면적의
합계가 0.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채광창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산정 방법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채광창 면적 기준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공동주택의 채광 관련 규정
1.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관계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해야 합니다.
2. 건축물 간 이격거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3.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상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4미터 이상
4.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간주하여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예외 사항
-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1미터 이상만
띄우면 됩니다. 단, 지역 건축조례가 더 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채광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인동간격
1. 인동간격의 정의
인동간격은 같은 대지 내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을 때, 건축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조권과 채광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2. 법적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25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가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10미터 이상 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25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3. 지역별 차이
- 인동간격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 서울시: 일반 건축물은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 부산시: 일반 건축물은 높이의 1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0.8배
- 대전시: 일반 건축물은 높이의 1배, 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0.8배
4. 예외 사항
-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1미터 이상만 띄우면 됩니다.
단, 지역 건축조례가 더 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채광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중요성
- 충분한 일조와 채광 확보
- 프라이버시 보호
- 화재 시 안전한 대피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
- 통풍과 환기 개선
- 전체적인 주거 환경의 질 향상
이러한 규정들은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 설계 및 시공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권과 채광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 채광창과 인동간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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