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설비 설치기준과 배연설비, 제연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기설비 설치기준
1.대상 건축물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2. 환기 성능 기준
-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 성능 확보
- 오염물질 제거 또는 여과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3. 소음 기준
- 내부일 경우: 50dB 이하
- 외부일 경우: 40dB 이하
4. 기계환기설비 설치 기준
- 환기량 조절: 최소, 적정, 최대의 3단계 이상으로 조절 가능해야 함
- 24시간 가동 가능해야 함
- 공기 분포: 실내 기류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 송풍기 성능: 외부 기류로 인한 성능 저하 방지
- 공기여과장치:
입자 크기 0.3μm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 60% 이상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성능기준 적용
4.설치 위치 및 구조
- 외부 공기흡입구와 배기구: 1.5m 이상 이격 또는 90도 이상 각도로 설치
-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 설치로 외부 변동 영향 최소화
5. 추가 고려사항
- 열 회수형 환기장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설치 가능,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 이상이어야 함
- 혼합형 환기설비: 자연환기와 기계환기의 동시 운용 가능
- 중앙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 설치 시 추가 기준 적용
6. 30세대 미만 건축물 및 단독주택
-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 설치 권장
7. 다중이용시설 특별 기준
- 시설이용 인원당 환기량 기준으로 용량 산정
- 공기여과기 성능: 공동주택 환기설비와 동일한 기준 적용
배연설비
- 배연설비는 주로 자연 배기를 통해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설치 대상
1. 6층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층수와 관계없이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2. 설치 기준
1.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 설치
2. 배연창 위치:
- 배연창 상변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 수직거리 0.9m 이내
- 반자 높이가 바닥에서 3m 이상인 경우, 배연창 하변이 바닥에서 2.1m 이상
3. 배연창 유효면적:
- 1㎡ 이상
- 해당 건축물 바닥면적의 1/100 이상
4.자동 및 수동 개폐 가능한 구조
5. 예비전원으로 작동 가능
제연설비
- 제연설비는 기계식 송풍기를 통해 강제로 연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킵니다.
1. 설치 대상
-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 상영관
-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특정 용도 시설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2. 설치 기준
1. 제연구역 구획:
-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은 1,000㎡ 이내
- 통로의 제연구역 길이는 60m 이내
2. 제연설비 작동:
- 화재감지기와 연동
- 수동기동장치와 감시제어반에서 수동 작동 가능
3. 수동기동장치 설치 높이: 바닥에서 0.8m~1.5m 사이
3. 배출량 기준
1. 거실 바닥면적 400㎡ 미만:
- 통로보행중심선 길이 40m 이하:
25,000~45,000㎥/h (수직거리에 따라 다름)
- 통로보행중심선 길이 40m 초과 60m 이하:
30,000~50,000㎥/h (수직거리에 따라 다름)
2. 거실 바닥면적 400㎡ 이상:
- 직경 40m 이내: 40,000~60,000㎥/h (수직거리에 따라 다름)
- 직경 40m 초과: 45,000~65,000㎥/h (수직거리에 따라 다름)
- 통로인 경우: 45,000㎥/h 이상
4. 공기유입구 설치 기준
1. 바닥면적 400㎡ 미만 거실: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 직선거리 5m 이상 또는 구획된 실 장변의 1/2 이상
2. 바닥면적 400㎡ 이상 거실:
바닥에서 1.5m 이하 높이에 설치
3. 공기유입 순간 풍속: 5㎧ 이하
4. 유입구 크기: 배출량 1㎥/min당 35㎠ 이상
이상으로 환기설비 설치기준과 배연설비, 제연설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의 일조권 (0) | 2025.02.20 |
---|---|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 (1) | 2025.02.20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0) | 2025.02.19 |
대지 안의 공지와 통로 (0) | 2025.02.19 |
건축법에 따른 복도와 출구 (0) |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