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복도와 출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복도 기준1. 유효너비 1. 일반 건축물: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8m 이상 - 기타 복도: 1.2m 이상2.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2.4m 이상 기타 복도: 1.8m 이상3. 특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등: 해당 층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1.5m 이상 해당 층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1,000㎡ 미만: 1.8m 이상 해당 층 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2.4m 이상 2.설치 의무-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3.공연장 특별 규정1. 바닥면적 300㎡ 이상 개별 관람석: -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 설치2.바닥면적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