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접도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접도요건 1. 기본 접도요건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 접하는 도로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도로여야 합니다. 2. 도로의 정의 - 건축법 상의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 실상의 도로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건축규모에 따른 강화된 접도요건- 연면적의 합계가 2,000㎡(공장의 경우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4. 막다른 도로의 정의 - 막다른 도로란 차량이나 보행으로 다른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