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증 제도를 포함합니다. 주요 제도와 최근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ZEB)-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통합 시행됩니다. -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부터 5등급(20% 이상 ~ 40% 미만)까지 인증합니다. 2. 평가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에너지 자립률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3. 의무 대상 확대- 202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