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소방관 진입창-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규정이 2024년 8월 26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과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대상 및 위치- 2층 이상 11층 이하의 각 층에 1개소 이상 설치. -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 40m마다 추가 설치.- 소방차 진입로 또는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함. 2. 크기 및 높이 기준 - 창문 크기: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 높이: 80cm 이내-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의 경우: 120cm 이내 허용3. 식별 표시 - 창문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 붉은색 표시 (야간 식별 가능)- 창문 한쪽 모서리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