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창과 인동간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광창1. 채광창의 정의와 기준 - 채광창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라 목에 따라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정의됩니다. 2. 창 넓이 산정 방법 창 넓이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광창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세대별로 동일한 벽면에 설치된 창문 등의 면적의 합계가 0.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채광창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산정 방법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채광창 면적 기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