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면적의 법적 정의1. 대지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는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 면적을 의미합니다.대지면적 산정의 세부 기준1. 기본 원칙 1.수평투영면적: 경사지의 경우에도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을 측정합니다. 2. 경계선 기준: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2. 포함되는 면적1. 대지 내 도로: 대지 안에 있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도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2. 공개공지: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조성된 공개공지 면적도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3. 건축선 후퇴 부분: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부분 중 법령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3.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