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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

해체공사 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체공사감리 1.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1. 해체 허가 대상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3개 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이 경우에는 허가와 함께 감리자가 지정됩니다. 2. 해체 신고 대상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 층 이하의 건축물 등으로,이 경우에는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감리자 자격 및 배치1. 감리자 자격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가진 자로,해체공사 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감리자 배치 기준(연면적 3,000㎡ 미만은 1인, 3,000㎡ 이상은 2인 이상 배치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1. 법 제30조제1항 각..

건축이야기 2025.03.14

건축허가 설계변경 대상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변경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 1. 건물 위치의 변경- 건물의 위치가 1미터 이상 이동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2. 건물 면적의 증가- 건물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3. 건물 구조의 변경-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철골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4. 층수 및 동수의 변경 - 건축물의 층수나 동수를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5.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6. 기초형식의 변경- 기초 형식의 완전한 변경기초의 형식이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독립기초에서 매트기초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허가..

건축이야기 2025.03.12

발코니와 대피공간

발코니와 대피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코니의 정의건축물의 외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는노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 등이 있습니다.1. 노대(露臺)- 정의: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구조물이나 개방형 바닥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 특징: 건축법상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발코니와 같은 돌출된 구조를 포함합니다. 2. 발코니(Balcony)- 정의: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건축법상 정의된 용어입니다. - 특징: 주로 거실이나 침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붕이 없을 수 있습니다.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산정: 발코니는 바닥면적 ..

건축이야기 2025.03.11

거실의 방습과 차음

거실의 방습과 차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실의 방습과 차음1. 거실의 방습1. 방습 대상 -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 방습 조치 - 최하층 거실바닥의 높이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지표면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내수재료 사용 바닥과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쪽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해야 합니다.- 환기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예외 :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

건축이야기 2025.03.07

승강기 설치기준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1. 기본 설치 대상 -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예외6층 건물이라도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의직통계단이 있으면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승강기 대수 산정-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를기준으로 용도별로 계산합니다.-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강기는 1대로 계산합니다. - 16인승 이상 승강기는 2대로 계산합니다. 3. 용도별 설치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3천 제곱미터 이하: 2대 3천 제곱미터 초과: 2대 + 초과 2천 제곱미터마다 1대 추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건축이야기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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