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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속건축물1. 정의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용도의 건축물 2. 요건-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함 - 부속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 예시아파트의 경비실, 수위실 학교의 체육관, 기숙사 공장의 창고, 기숙사 문화 및 집회시설의 매표소3. 건축행위 구분-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 '신축'으로 간주 - 주된 건축물이 이미 있는 대지에 또 다른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경우 '증축'으로 간주 4.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과 분리되는 이유- 독립적 운영 일부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체육관이나 기숙사는 주 건물과  ..

건축이야기 2025.02.26

건축 허용오차

건축 허용오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용오차-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26조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허용오차의 범위(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1.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 건폐율: 0.5% 이내 (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음) - 용적률: 1% 이내 (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건축물 높이: 2% 이내 (1m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 예시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높이가 10m인 경우,  시공 후 20cm 증가하여 10..

건축이야기 2025.02.25

건축물의 층수

건축물의 층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층수란?-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건축물의 층 개수를 의미합니다. - 슬래브가 1개면 1층, 2개면 2층으로 계산합니다. 2.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옥상 부분 구조물 제외 대상: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 - 면적 기준: 이러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 공동주택 예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6 이하까지 허용 - 필로티 구조다중주택: 3층 이하로 제한되나, 필로티 구조 시 층수 산정에서 제외다가구주택: 3개 층 이하로 제한되나, 필로티 구조 시 층수 완화 가능-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1층..

건축이야기 2025.02.24

불법건축물의 통제와 관리

불법건축물의 통제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건축물이란1.불법건축물의 정의 -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2. 불법건축물의 유형 불법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적 불법건축물 -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물 (예: 건폐율, 용적률 초과 등 실질적인 법규 위반) 처리 방법 - 해체 명령 가능-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형식적 불법건축물: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된 건물- 잠재적으로 실질적 불법건축물이 될 가능성 내포  처리 방법 - 공사 중인 경우 공사중지 명령 가능- 이미 완공된 경우 추인허가 제도를 통해 사후 허가 가능 3. 불법건축물 관리 절차 - 실태 파악: 관리 기관이 ..

건축이야기 2025.02.23

친한경 건축물 인증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증 제도를 포함합니다. 주요 제도와 최근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ZEB)-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통합 시행됩니다. -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부터 5등급(20% 이상 ~ 40% 미만)까지 인증합니다. 2. 평가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에너지 자립률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3. 의무 대상 확대- 202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건축이야기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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