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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

한옥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옥건축양식 1. 한옥건축양식의 정의 한옥건축양식이란 전통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접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합니다 - 주요 구조가 기둥, 보,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합니다. 2. 주요 특징 - 구조: 기본적으로 목구조를 사용하며, 기둥, 보, 한식지붕틀이 주요 구조를 이룹니다. - 지붕: 한식기와를 사용한 한식형 지붕을 유지해야 합니다.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외관: 목재 기둥, 창틀 등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처마: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규정됩니다. - 재료: 전통적인 재료..

건축이야기 2025.03.01

소방관 진입창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소방관 진입창-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규정이 2024년 8월 26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과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대상 및 위치- 2층 이상 11층 이하의 각 층에 1개소 이상 설치. -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 40m마다 추가 설치.- 소방차 진입로 또는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함. 2. 크기 및 높이 기준 - 창문 크기: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 높이: 80cm 이내-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의 경우: 120cm 이내 허용3. 식별 표시 - 창문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 붉은색 표시 (야간 식별 가능)- 창문 한쪽 모서리에 지름 3..

건축이야기 2025.02.28

대지의 접도요건

대지의 접도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접도요건 1. 기본 접도요건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 접하는 도로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도로여야 합니다.  2. 도로의 정의 - 건축법 상의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 실상의 도로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건축규모에 따른 강화된 접도요건- 연면적의 합계가 2,000㎡(공장의 경우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4. 막다른 도로의 정의 - 막다른 도로란 차량이나 보행으로 다른 도..

건축이야기 2025.02.27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속건축물1. 정의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용도의 건축물 2. 요건-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함 - 부속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 예시아파트의 경비실, 수위실 학교의 체육관, 기숙사 공장의 창고, 기숙사 문화 및 집회시설의 매표소3. 건축행위 구분-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 '신축'으로 간주 - 주된 건축물이 이미 있는 대지에 또 다른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경우 '증축'으로 간주 4.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과 분리되는 이유- 독립적 운영 일부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체육관이나 기숙사는 주 건물과  ..

건축이야기 2025.02.26

건축 허용오차

건축 허용오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용오차-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26조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허용오차의 범위(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1.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 건폐율: 0.5% 이내 (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음) - 용적률: 1% 이내 (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건축물 높이: 2% 이내 (1m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 예시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높이가 10m인 경우,  시공 후 20cm 증가하여 10..

건축이야기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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