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체공사 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체공사감리 1.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1. 해체 허가 대상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3개 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이 경우에는 허가와 함께 감리자가 지정됩니다. 2. 해체 신고 대상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 층 이하의 건축물 등으로,이 경우에는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감리자 자격 및 배치1. 감리자 자격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가진 자로,해체공사 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감리자 배치 기준(연면적 3,000㎡ 미만은 1인, 3,000㎡ 이상은 2인 이상 배치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1. 법 제30조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