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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33

바닥면적

바닥면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바닥면적 산정의 법적 근거1.건축법 제84조 2.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바닥면적 산정 방법의 세부 기준 1. 중심선 기준 산정  벽체 두께가 다른 경우: 두꺼운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둥이 돌출된 경우: 기둥의 중심선이 아닌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벽의 중심선이 대지경계선을 넘는 경우: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층고에 따른 산정일반적으로 층고 1.5m 이상인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 합니다. 경사지붕의 경우: 천장높이 1.8m 이상인 부분만 바닥면적에 포함합니다. 다락의 경우: 층고 1.8m 이상일 때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3. 특수 구조물의 면적 산정아트리움: 천장 높..

건축이야기 2025.02.14

대지면적 산정

대지면적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면적의 법적 정의1. 대지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는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 면적을 의미합니다.대지면적 산정의 세부 기준1. 기본 원칙 1.수평투영면적: 경사지의 경우에도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을 측정합니다. 2. 경계선 기준: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2. 포함되는 면적1. 대지 내 도로: 대지 안에 있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도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2. 공개공지: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조성된 공개공지 면적도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3. 건축선 후퇴 부분: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부분 중 법령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3. 제외..

건축이야기 2025.02.14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정의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건축되는 구조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특징1.존치 기간: 기본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되며, 필요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며, 해체와 이전이 용이한 구조여야 합니다.3.규모: 3층 이하여야 합니다. 4.설비: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5.용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종류1.재해 복구용 임시 건축물2.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3.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4.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5...

건축이야기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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