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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35

환기설비 설치기준과 배연설비, 제연설비

환기설비 설치기준과 배연설비, 제연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환기설비 설치기준1.대상 건축물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2. 환기 성능 기준 -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 성능 확보 - 오염물질 제거 또는 여과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3. 소음 기준- 내부일 경우: 50dB 이하 - 외부일 경우: 40dB 이하 4. 기계환기설비 설치 기준- 환기량 조절: 최소, 적정, 최대의 3단계 이상으로 조절 가능해야 함 - 24시간 가동 가능해야 함 - 공기 분포: 실내 기류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 송풍기 성능: 외부 기류로 인한 성능 저하 방지 - 공기여과장치: 입자 크기 0.3μm 이하인 ..

건축이야기 2025.02.19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지구-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각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규모, 높이 등을 제한하는 법적·행정적 수단입니다. 1. 목적-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하고 이질적인 시설의 혼재를 방지 -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 도모 - 무질서한 토지이용 예방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2.구성 요소1.용도지역: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2.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지정되며, 용도지역의 제..

건축이야기 2025.02.19

대지 안의 공지와 통로

대지 안의 공지와 통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지 안의 공지1. 개념과 목적-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과 대지 경계선 사이에 의도적으로 비워두는 공간입니다.  이는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1. 통풍과 채광 개선: 건물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여 자연 환기와 채광을 증진시킵니다. 2. 화재 안전: 건물 간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 화재 시 연소 확산을 방지합니다. 3. 도시 경관 향상: 건물 사이의 여유 공간으로 도시의 개방감을 높입니다. 4. 보행자 안전: 건물과 도로 사이의 완충 공간 역할을 합니다. 5. 녹지 공간 확보: 소규모 조경이나 식재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합니다.  2. 법적 규정(건축법 제58조와 시행령 제80조의2 ) 1. 용도지역별 차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건축이야기 2025.02.19

건축법에 따른 복도와 출구

건축법에 따른 복도와 출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복도 기준1. 유효너비 1. 일반 건축물: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8m 이상 - 기타 복도: 1.2m 이상2.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2.4m 이상 기타 복도: 1.8m 이상3. 특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등: 해당 층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1.5m 이상 해당 층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1,000㎡ 미만: 1.8m 이상 해당 층 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2.4m 이상 2.설치 의무-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3.공연장 특별 규정1. 바닥면적 300㎡ 이상 개별 관람석: -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 설치2.바닥면적 300㎡ 미..

건축이야기 2025.02.18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직통계단1. 정의 및 기본 설치 기준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바로 통하는   계단입니다. -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여야 합니다. 2. 예외적 보행거리 기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건물: 50m 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40m)- 자동화생산시설로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75m 이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장: 100m- 무인화공장: 75m2개소 이상 설치 기준1. 바닥면적 2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 2. 3층 이상이며 200㎡ 이상: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학원, 독서실 - 판매시설..

건축이야기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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