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이야기 35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1. 승강기 및 관련 시설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옥상 돌출부가 8m를 초과하거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을 초과 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냉각탑, 공조실 외: 옥상에 설치된 이러한 설비는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2. 설비 관련 구조물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 등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된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 3. 물류 시설 건축물 간 화물 이동용 컨베이어 벨트 설치 구조물 특정 용도 시설1. 공동주택 지상층 시설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파고라 등), 생활폐기물 보관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에만 해당 주민공동시설: ..

건축이야기 2025.02.14

바닥면적

바닥면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바닥면적 산정의 법적 근거1.건축법 제84조 2.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바닥면적 산정 방법의 세부 기준 1. 중심선 기준 산정  벽체 두께가 다른 경우: 두꺼운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둥이 돌출된 경우: 기둥의 중심선이 아닌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벽의 중심선이 대지경계선을 넘는 경우: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층고에 따른 산정일반적으로 층고 1.5m 이상인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 합니다. 경사지붕의 경우: 천장높이 1.8m 이상인 부분만 바닥면적에 포함합니다. 다락의 경우: 층고 1.8m 이상일 때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3. 특수 구조물의 면적 산정아트리움: 천장 높..

건축이야기 2025.02.14

대지면적 산정

대지면적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면적의 법적 정의1. 대지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는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 면적을 의미합니다.대지면적 산정의 세부 기준1. 기본 원칙 1.수평투영면적: 경사지의 경우에도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을 측정합니다. 2. 경계선 기준: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2. 포함되는 면적1. 대지 내 도로: 대지 안에 있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도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2. 공개공지: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조성된 공개공지 면적도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3. 건축선 후퇴 부분: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부분 중 법령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3. 제외..

건축이야기 2025.02.14

대지분할 및 합병

대지분할 및 합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의 분할대지의 분할은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의 목적1.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위해 2.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 3. 형질변경으로 인한 지목 변경 시 분할의 법적 요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최소 면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주거지역 및 기타 지역: 60㎡ 이상 2. 상업 및 공업지역: 150㎡ 이상 3. 녹지지역: 200㎡ 이상 분할 절차1.사전 준비: 토지 소유권 증명서, 대지 위치도, 분할 계획서 등 준비 2. 신청: 관할 구청에 토지분할 신청서 제출 3. 심사: 관련 부서의 현장 조사 및 검토 4. 허가: 분할 허가 결정 5. 후속 절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갱신, 새..

건축이야기 2025.02.14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정의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건축되는 구조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특징1.존치 기간: 기본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되며, 필요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며, 해체와 이전이 용이한 구조여야 합니다.3.규모: 3층 이하여야 합니다. 4.설비: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5.용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종류1.재해 복구용 임시 건축물2.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3.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4.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5...

건축이야기 2025.02.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