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산정의 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1. 승강기 및 관련 시설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옥상 돌출부가 8m를 초과하거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을 초과 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냉각탑, 공조실 외: 옥상에 설치된 이러한 설비는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2. 설비 관련 구조물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 등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된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 3. 물류 시설 건축물 간 화물 이동용 컨베이어 벨트 설치 구조물 특정 용도 시설1. 공동주택 지상층 시설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파고라 등), 생활폐기물 보관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에만 해당 주민공동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