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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36

대지의 접도요건

대지의 접도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접도요건 1. 기본 접도요건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 접하는 도로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도로여야 합니다.  2. 도로의 정의 - 건축법 상의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 실상의 도로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건축규모에 따른 강화된 접도요건- 연면적의 합계가 2,000㎡(공장의 경우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4. 막다른 도로의 정의 - 막다른 도로란 차량이나 보행으로 다른 도..

건축이야기 2025.02.27

건축 허용오차

건축 허용오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용오차-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26조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허용오차의 범위(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1.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 건폐율: 0.5% 이내 (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음) - 용적률: 1% 이내 (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건축물 높이: 2% 이내 (1m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 예시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높이가 10m인 경우,  시공 후 20cm 증가하여 10..

건축이야기 2025.02.25

건축물의 층수

건축물의 층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층수란?-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건축물의 층 개수를 의미합니다. - 슬래브가 1개면 1층, 2개면 2층으로 계산합니다. 2.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옥상 부분 구조물 제외 대상: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 - 면적 기준: 이러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 공동주택 예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6 이하까지 허용 - 필로티 구조다중주택: 3층 이하로 제한되나, 필로티 구조 시 층수 산정에서 제외다가구주택: 3개 층 이하로 제한되나, 필로티 구조 시 층수 완화 가능-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1층..

건축이야기 2025.02.24

불법건축물의 통제와 관리

불법건축물의 통제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건축물이란1.불법건축물의 정의 -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2. 불법건축물의 유형 불법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적 불법건축물 -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물 (예: 건폐율, 용적률 초과 등 실질적인 법규 위반) 처리 방법 - 해체 명령 가능-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형식적 불법건축물: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된 건물- 잠재적으로 실질적 불법건축물이 될 가능성 내포  처리 방법 - 공사 중인 경우 공사중지 명령 가능- 이미 완공된 경우 추인허가 제도를 통해 사후 허가 가능 3. 불법건축물 관리 절차 - 실태 파악: 관리 기관이 ..

건축이야기 2025.02.23

친한경 건축물 인증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증 제도를 포함합니다. 주요 제도와 최근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ZEB)-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통합 시행됩니다. -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부터 5등급(20% 이상 ~ 40% 미만)까지 인증합니다. 2. 평가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에너지 자립률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3. 의무 대상 확대- 202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건축이야기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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